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연금 나온다더라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삶을 도와주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령, 소득, 재산 등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누구보다 쉽게! 조건부터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최대 약 3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요.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정리
기초노령연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 생일이 6월인 분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 거주 요건 – 대한민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 최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연금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구분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수입 +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예:
- 국민연금 수령액: 포함
- 예금 1억 원: 환산해 월소득처럼 계산
- 집이 한 채 있어도 가액이 크면 탈락될 수 있음
3.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형태 |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약 32만 원 ~ 최대 40만 2천 원 |
부부가구 | 1인당 약 32만 원 (합산 시 감액될 수 있음) |
※ 소득·재산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연금 수령 내역, 예금 정보, 부동산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30분 정도 상담과 신청 진행
👉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이 도와주므로 걱정 마세요.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어렵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소득
- 실제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환산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 일정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
※ 단독으로 계산하긴 복잡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계산 서비스 받으시는 게 좋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A)
1.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으면 동시 수급 가능해요.
2.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집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가 높은 고가 주택은 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어요.
3. 자녀가 잘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예전에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예!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재확인해보세요.
7. 결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보장한 소득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혜택입니다.
✔️ 나이가 65세가 넘었다면
✔️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을 읽으신 지금,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또는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