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뜻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바로가기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최대 50만 원까지 자동으로 줄여주는 정부 포인트 지원제도로,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대상
- 최대 50만원 공공 크레딧 지급 → 공과금·4대 보험료 등에 자동 차감
- 2025년 7월 14일~11월 28일 사이 온라인 신청
-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신청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제도
- ‘크레딧 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최대 50만원 포인트 자동 등록
- 공과금(전기·가스·상하수도), 4대 보험료 결제 시 차감되는 구조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2. 지원 대상 기준
• 대상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 연간 매출액이 0원 초과~3억원 이하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함 (유흥·도박·가상자산 등 제외)
• 증빙 필요 항목
-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한 카드 매출 내역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주업종 코드 등
-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 수집·제출 필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세요.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50만원 이내 크레딧 포인트 지급
- 카드 등록 후 자동 차감 방식으로 결제
- 사용처: 전기(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항목
사용 예시
총 결제액 | 공과금 차감 | 음식점 결제 | 남은 크레딧 | 자기부담액 |
80만 원 | 60만 원 | 10만 원 | 0원 | 30만 원 |
→ 그 후 크레딧 2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차감 → 자기부담 50만 원 발생
4. 신청 기간 및 방식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
- 초기 5부제 운영 이후, 이후에는 자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 접속
-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사업자번호·개업일·대표자 정보 입력
- 필요 시 매출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알림톡/SMS 안내 수신
5. 신청 절차 및 핵심 단계
- 온라인 신청 접수 → 본인 검증 및 지원 대상 선정
- 카드사 제공 명단 반영 → 소상공인 카드 등록 완료
- 50만원 크레딧 지급 후 자동 차감 방식 사용 개시
- 잔여 크레딧 및 체크 내역 조회 가능
6. 유의 사항 및 질문 안내
-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 입력 시 개업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중복사업체가 있는 경우, 조건에 맞는 사업체에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고용보험료 등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신청 시 확인 필요
- 문의: 소진공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또는 중진공 대표번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