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금 수급자격과 기준 총정리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초노령금은 국가에서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 나이, 재산기준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금 기준, 수급자격, 재산 조건, 신청 방법, 계산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초노령금이란?
기초노령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시행 중이며, 소득 하위 70% 이내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금 수급자격과 기준
1. 기초노령금 수급자격 요약
기초노령금 수급 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3.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이하
2.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6월생 → 2025년 6월부터 신청 가능
📌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생일이 다가오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기초노령금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기준, 기초노령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수급자 | 월 329,000원 |
부부 수급자 | 월 약 263,000원 (1인당) |
부부 합산 | 월 약 526,000원 |
※ 단,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4. 재산 기준 및 재산기준 계산 방식
기초노령금에서는 소득 외에도 재산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차량 (조건에 따라)
- 임대보증금
재산 소득환산 방식:
- (재산 -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 예: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기본공제 후 1,000만원 적용
→ 소득환산액 = 약 33,000원/월
5. 기초노령금 계산 방법
기초노령금은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 3만 원
- 총 소득인정액: 33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020,000원 이하 → 수급 가능성 높음
6.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노령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모의계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노령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 높음
- 지급 금액은 최대 월 329,000원 (단독 기준)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재산 기준 계산 시 기본공제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금,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집이 있으면 기초노령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재산 기준 내면 수급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됩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기초노령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녀가 부양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소득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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