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확인 신청서류 실수령액 계산 수령기간 금액 확인
“안양에서 직장을 잃었는데, 다음 계획도 안 섰고 생활비가 너무 걱정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방법, 수급조건, 신청서류, 수령기간, 실수령액 계산, 금액 확인법까지 알아두어야 누락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리
항목 |
조건 설명 |
퇴직 사유 |
계약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고용보험 이력 |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 자격으로 근무했을 경우 |
구직활동 가능 여부 |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활동 등록 필요 |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시스템상에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 |
안양시 지역별 사례
거주지 |
직업 및 퇴직 사유 |
수급 가능 여부 |
안양 동안구 평촌동 |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종료 퇴사 |
✅ 가능 |
안양 만안구 안양동 |
중소기업 권고사직 |
✅ 가능 |
안양 만안구 석수동 |
개인사유 자진퇴사 |
❌ 불가 |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질병·산재 등 정당한 사유 퇴사 입증 시 |
✅ 가능 |
안양시 실업급여 신청절차
절차 단계 |
설명 |
1단계 |
워크넷 구직 등록 - 이력서 작성, 최소 1건 이상 구직활동 등록 |
2단계 |
실업인정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모바일 가능) |
3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필요 |
4단계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으로 신청 또는 안양고용센터 방문 |
5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활동 내역 보고 필수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
제출 방식 및 비고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개인이 직접 확인 가능) |
워크넷 구직등록 내역 |
자동 연동되며, 구직활동 내역은 수기 입력 필요 |
실업인정 교육 수료증 |
영상 수강 시 자동 반영됨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으로 제출 가능 |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항목 |
내용 |
1일 수급액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적용 |
최소 지급액 |
64,192원 (2025년 기준) |
최대 지급액 |
66,000원 (2025년 기준) |
수령 기간 |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 |
예시 계산 |
평균임금 90,000원 → 54,000원 × 150일 = 810만 원 수령 예상 |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실업급여 계산기 접속하기
입력 항목 |
입력 예시 |
월 평균 급여 |
3,500,000원 |
근속 기간 |
2년 6개월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 |
→ 예상 수급액 자동 계산 가능
→ 실제 수급액과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 발생할 수 있음
반복 수급자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반복수급 기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수급 시 반복수급자 분류 |
불이익 요소 |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일수 단축, 일부 금액 감액 가능성 존재 |
고용센터 모니터링 |
안양고용센터에서도 반복수급자 상시 모니터링 및 심층 면담 시행 |
부정수급 시 조치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제재금 + 향후 수급 제한 가능성 있음 |
실업급여 수령기간 기준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최대 270일 |
안양시 실업급여 Q&A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임금체불, 괴롭힘, 근로조건 악화, 건강악화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
Q.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감액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음
Q.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누락된 일수만큼 차감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여부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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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교육 수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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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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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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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인정일 일정 확인 및 구직활동 준비 |
|
www.work.go.kr
실업급여 계산기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