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 주기 준비물
"1종 대형 면허는 다른 면허랑 주기가 다르다는데,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특히 대형 차량이나 승합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 주기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종 대형 면허란?
1종 대형 면허는
- 16인승 이상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초과 화물차,
- 견인차(트레일러)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일반 2종 보통보다 위험도와 책임이 크기 때문에
👉 **정기적인 건강검사(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점검합니다.
2. 적성검사 주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 적성검사 주기 |
만 65세 미만 | 10년마다 1회 |
만 65세 이상 | 5년마다 1회 |
만 75세 이상 | 3년마다 1회 + 인지검사 추가 |
🔔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적성검사 가능
3. 예시로 보는 검사 주기
생년월일 | 적성검사 대상일 | 검사 가능 시기 |
1980.05.10 | 2030.05.10 | 2029.11.10~2030.05.10 |
1958.08.01 | 2028.08.01 | 2028.02.01~2028.08.01 |
1949.07.15 | 2027.07.15 | 2027.01.15~2027.07.15 |
4. 왜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1종 대형 면허는 대형 차량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력 저하,
- 건강 이상,
- 인지 능력 감퇴 등은 대형 차량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검사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무면허 운전 간주 →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자동차 보험 불이익
5. 적성검사 시 준비물
항목 | 설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운전면허증 | 기존 면허 소지 증빙 |
건강검진 결과 |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or 병원 서류 |
수수료 | 약 7,500원~8,000원 |
증명사진 (필요시) | 최근 6개월 내 촬영본 (장소에 따라 현장 촬영 가능) |
6. 만 75세 이상은 인지검사도 함께
✅ 대상자
-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중 만 75세 이상
✅ 검사 내용
- 기억력, 판단력, 반응속도 등 확인
- 교통안전교육 3시간도 함께 이수해야 함
7. 적성검사 받는 장소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적성검사 전용 접수처 운영
- 건강검진서 직접 제출 또는 현장 검사 가능
2. 병원
-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 결과지를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제출
3. 온라인 예약 (단, 검사 자체는 현장)
- 도로교통공단 민원사이트
- 예약만 가능, 검사는 현장 방문 필요
8. 적성검사를 안 하면?
구분 | 결과 |
검사 미이행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검사 기한 초과 | 과태료 최대 5만 원 |
운전 시 | 무면허 운전 → 형사처벌 |
보험 사고 시 | 보상 거부 가능성 |
9. 꼭 기억하세요! 검사 시기 문자 알림 서비스
-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 알림을 제공
- https://www.safedriving.or.kr 에서
‘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려도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A)
1. 1종 대형은 무조건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네. 건강검진 또는 적성검사 결과 제출은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2. 검사 시 안경 써도 되나요?
네. 시력 기준만 충족하면 안경이나 렌즈 착용은 괜찮습니다.
양쪽 눈 0.8 이상, 한쪽 눈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3. 나이가 많아도 운전 잘하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는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운전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시험장에서 바로 적성검사 할 수 있나요?
일부 시험장에서는 간단한 시력검사 등 직접 검진 가능
→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병원에서 준비해가면 더 빨라요.
5. 적성검사 결과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