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 안내

 주거급여 기준 안내

“집세 내는 것도 부담인데, 나라에서 주거급여를 준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 청년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제도예요.
그런데 주거급여 기준이나 조건, 관련정보가 뭔지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와드리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집을 고쳐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임차 가구는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 자가 가구는 노후된 주택을 수선(수리)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기준 

📌 기본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3. 본인 명의 임차계약서 보유 (전세·월세 포함)
  4.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약 1,024,000원 이하
2인 가구약 1,648,000원 이하
3인 가구약 2,126,000원 이하
4인 가구약 2,605,000원 이하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량(자동차) 소유 여부

주거급여에서 차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 시가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사업용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차량 기준, 일반 승용차는 괜찮아요!



재산 기준

주거급여에서는 소득 +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

📌 단, 거주 지역에 따라 인정 재산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산정 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 중이라면 가구별로 따로 소득·재산을 계산합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핵심 조건 요약

  1. 가구원 수: 1인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3. 재산 기준: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 2.35억 이하 등)
  4. 임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월세 또는 전세)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월소득 약 1,024,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판단 가능
    → 직장가입자 기준 약 35,000원 이하

🔶 1인가구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5년)

1인 가구의 임대료(월세) 지급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지역거주 지역
서울약 331,000원
대도시(광역시 등)약 273,000원
중소도시약 216,000원
농어촌 지역약 195,000원

📌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월세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정보 정리

주거급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정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임차급여매달 임대료 일부 지급 (최대 월 30~50만원대)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집 수리비 도움
전세대출 연계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계 시 보증금 일부를 도움을 줍니다.
주거복지 상담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관리 및 상담 가능

📌 2025년 기준으로 월세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구는 월 320,000원까지 가능해요.



주거급여 받는 방법

📍 어디서 접수하나요?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가능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통장 사본
  4. 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직원이 하나하나 도와주십니다.




주거급여 증명서 출력  

주거급여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증명서 출력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출력 요청

📌 이 증명서는 전세대출, 공공임대 입주 지급 시에도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주거급여 전세대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기초주거급여 또는 일반 주거급여는 전세보증금 대출 시 정부 보증 상품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 특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거급여라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주는 형태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거급여 관련 용어 정리

  • 주거급여란?
    정부가 주거비를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기초주거급여란?
    기초생활 중 주거급여까지 포함해서 받는 사람
  • 주거급여 조건?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재산·차량 요건 적정
  • 주거급여 기준?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주택형태,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 되면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증금 일부를 도움 받을 수 있어요.


2. 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 일반 차량 한 대 정도는 괜찮아요. 단, 고급차·2대 이상 보유 시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3. 자녀가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임차급여 지급 기준이 올라가요.


4.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 복지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단, 서류 제출이 어려운 분은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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