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총정리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집세가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만만치 않다 보니 혼자 사는
분들이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로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래에서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과 금액, 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로 궁금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 드릴께요. 끝까지 확인하셔서 기초 주거급여를 받으시길 바래요.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기초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에 따라 월세 비용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초 주거급여 제도는 특별히 1인 가구에게도 적용되며, 혼자 사는 어르신, 청년, 자취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환경의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1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1인 가구라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족과
따로 거주하며,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주요 확인 요소:
항목 | 내용 |
가구 형태 | 단독세대 구성 (가족과 별도 거주) |
주거 형태 | 월세 또는 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
월세 지출 | 실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여야 함 |
주거 지역 | 전국 어디서나 해당 가능 |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생활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절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관련 기준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거급여 금액을 받기 위한 1인 가정의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약 1,024,000원 이하
이 금액은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의 가치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 월급: 90만 원
-
예금: 500만 원 (월 약 2.6만 원 환산)
→ 소득인정액: 약 92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주거비 기준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주거급여의 지급 조건은 단순히 “얼마 드립니다”가 아니라,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정도, 실제 월세 지출액을 모두 반영해 주거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준 임차료 상한액
지역 1인 가구 | 기준 상한액 (월) |
서울 | 331,000원 |
광역시 | 273,000원 |
중소도시 | 216,000원 |
농어촌 | 195,000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 상한액’과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도움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
- 서울에 사는 A씨, 월세 30만 원, 소득 인정액 적정 → 30만 원 중 일부 구조상 감경
월급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대부분 월급만 있는 1인 가구의 경우라면, 월급이 100만 원 전후인 경우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보험, 재산 등 다른 항목이
많을 경우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 예금 | 차량 | 소득인정액 예상 |
90만원 | 없음 | 없음 | 약 9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없음 | 약 105만원 |
110만원 | 1,000만원 | 있음 | 초과 가능성 ↑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세, 수입, 예금만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조금 더 자세히)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을 위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요소를 합친 개념입니다
- 실제 월소득 (월급, 일용직 수입, 기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예금: 100만 원 → 월 약 5,200원
- 차량: 시가 3천만 원 이하 1대까지만 인정
- 부동산: 월세 외 주거용 외 자산은 소득환산에 포함
이렇게 환산된 총액이 1,024,000원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에 적합한 조건이 됩니다.
실제 후기들
- “자취생으로 월세 42만원이 너무 부담됐는데,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 “소득이 작고 부모와 별거 중이라 가능한 사례를 봤습니다.”
- “월급은 적은데 재산이 없어서 구조상 받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1인가구 주거급여를 몰라서 지나친 경우가 많고, 알고 나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게 해당되기 쉬운 조건들
- 월급이 100만 원 이하
- 예금/적금 500만 원 이하
- 가족과 분리된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
- 원룸, 고시원, 반지하 등도 계약서만 있으면 확인 가능
- 차가 없다면 유리
위의 상황이라면,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으실 확율이 높으므로 복지로 또는 센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팁
본인이 받으실 주거급여 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클릭
- 가족 구성, 월세, 월 수입, 재산 정보 입력
- 예상 구조 결과 확인
주거급여 금액 결과는 1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 가구 | 독립된 생활을 하는 1인 가구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약 1,024,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35억, 중소도시/농촌 약 1.3억~1.5억 이하 |
월세 유형 |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월세 또는 전세환산 가능 |
구조 | 기준금액 – 본인부담금 = 도움 예상 금액 |
모의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계산기 이용 추천 |
마무리 TIP
복지에 관한 정보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입니다.
내가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먼저 차분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가족, 지인에게도 알려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