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계산
“요즘엔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연금을 준다던데, 나는 받을 수 있나?”
이런 말씀, 주변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노인연금은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지원금으로,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노인연금의 종류와 자격,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인연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수급자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연금이란?
노인연금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연금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 기초연금: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일정 가입 조건을 만족한 분께 지급
👉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 자격 조건이 달라서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2. 기초 노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중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2만 4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수입 +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
가구 형태 | 월 최대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 약 404,000원 |
부부가구 | 1인당 약 325,000원 ~ 350,000원 |
※ 수령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 은행잔고, 부동산, 자동차 등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www.bokjiro.go.kr
- www.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국민 노인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분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 10년(120개월) 이상
- 소득 요건 없음: 소득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음
- 조기노령연금 가능: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단, 감액됨)
📌 예상 수령액 (2025년 기준)
가입 기간 | 월 평균 수령액 |
10년 내외 | 30만~40만 원 |
20년 이상 | 80만~100만 원 |
30년 이상 | 120만 원 이상 가능 |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오래 납부하고,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5. 조기노령연금이란?
- 만 60세부터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
- 가입기간 10년 이상 + 현재 소득활동 거의 없는 경우
- 조기 수령 시 연금 금액은 줄어듭니다 (최대 30% 감액)
6. 부족한 가입 기간, 어떻게 보완하나요?
국민연금 10년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제도
- 일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가능
- 전업주부, 무직자도 해당
- 추납제도
- 예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 가능
-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인연금 자격 확보 가능
7. 내 연금자격, 확인은 이렇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 전화 상담
- ☎ 1355 (국민연금공단)
- 자격 확인 및 예상 수령액 상담 가능
- 직접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만 있으면 됨
8. 자주 묻는 질문 (Q&A)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2. 국민연금 8년만 냈어요. 방법이 없나요?
추납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맞추면 노인연금 수령 자격 생깁니다.
3. 기초연금 받을 때 자녀 재산도 따지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봅니다.
4. 연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유족에게 승계(유족연금) 가능
9. 결론 – 노인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인연금은 나라가 보장하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이라면
✔️ 소득과 재산이 적당하면 기초연금 자격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노령연금 자격
👉 지금 당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고,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