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산정기준표 이행관리원 역할
창원시에 거주하며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께
창원시에 살면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소송 없이도 정기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대상—창원시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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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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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이행명령 결정문 중 최소 1건 이상
신청 방법—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창원시민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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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고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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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출력 뒤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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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직접 제출
→ 서류 보완 요청 시 바로 대응 가능
필수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미비하면 접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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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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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이행명령 결정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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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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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창원시 거주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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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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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지급 계좌용)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시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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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
→ 다만 판결이나 약정된 금액이 더 낮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 -
매월 25일 정기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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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됨
→ 판결 양육비가 18만 원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
지급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래 조건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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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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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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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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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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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또는 가구 구성 변화 신고를 하지 않음
특히 실태조사 참여와 정보 신고는 지원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기관은 단순 접수처가 아닌, 제도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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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자격·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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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결정 및 선지급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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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납부 독촉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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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급여·예금·부동산 등) 조사 및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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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심한 경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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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창원시민 중심 Q&A
Q. 일부만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근 3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적 문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예.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도 예외가 있나요?
→ 예외는 없으며, 150%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 통상적으로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승인되면 익월 25일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요약 정리 — 창원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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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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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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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온라인 · 우편 · 방문 접수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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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자녀 만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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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 양육자는 별도 법적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