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 주택 기준 확인 모의계산하시고 금액 알아보세요

파주시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 주택 기준 확인하고 모의계산으로 금액까지 알아보세요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파주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은 가능할까요?”
“신청은 어디서 하고, 수급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 하나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신청 조건, 주택·재산 기준모의계산 및 수령액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 헷갈리면 손해!

▪ 국민연금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국민연금 총 10년 이상 납입 이력 필요

  • 소득과 재산 여부 무관

  • 단,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지급

  • 파주시의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자산 모두 평가

  • 자산이 많을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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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요약

노령연금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나이 만 63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총 120개월(10년) 이상

  • 소득이나 자산 조건은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

💡 과거에 가입 기간이 부족했다면 현재부터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 – 파주에 주택이 있어도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자산이 포함됩니다.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자산

  • 보험, 연금저축, 차량

  • 파주시 내 보유 주택 시세

즉, 단순히 집이 있다고 탈락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을 환산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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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고소득이면 연금 못 받을까?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예외입니다.

  • 자녀와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일 경우

  • 자녀가 매달 생활비나 지원금을 보내는 경우

이럴 땐 일부 금액이 부모의 소득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며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 영향 없습니다.


📝 파주시 연금 신청방법

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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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파주시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3.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 직접 방문

서류 접수 및 상담과 모의계산 지원 가능


⚠️ 연금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족 시 → 임의가입 보완 가능

  • 예금, 차량,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실제 시세 기준으로 입력

  •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여부는 사실대로 작성

  • 신청 전 모의계산 필수 확인


📞 파주시 연금 관련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 복지로 상담: ☎ 1566-0313

  • 파주시 노인복지과: ☎ 031-94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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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파주시민을 위한 연금 핵심포인트

  • 노령연금: 만 63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 신청하면 수급 가능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

  • 주택 있어도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성 있음

  • 자녀 소득은 별개, 단 동거·지원 시 영향 발생 가능

  • 💡 연금은 반드시 본인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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