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되며, 청주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청주시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육자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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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효력 문서 |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명령결정문 중 1개 이상 소지 |
※ 단, 일부라도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서의 신청 방법 – 총 3가지 경로
청주시민은 아래 세 가지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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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우편 접수 | 모든 서류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접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청주시 기준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명칭 | 용도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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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판결문/공정증서 등 | 법적 효력 입증용 필수 문서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 입금 내역 부재 캡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법적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청주시 거주 여부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 지급 받을 계좌 명시 (신청자 본인 명의 필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누락 시 접수 반려 또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기간 안내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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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월 2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 |
제한 사항 | 양육비 약정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신청 및 지급 가능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속적인 조건 유지가 전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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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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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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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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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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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가구 구성 등 미신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청주시민 역시 정기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여성가족과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청주시민을 포함한 전국 양육자들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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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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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급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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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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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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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체납 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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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심리상담 등 복합 지원
청주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라도 양육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 네. ‘전액 미지급 상태’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법적 문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적 효력 문서가 있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혼, 미혼, 별거 상태 모두 포함됩니다.
Q. 지급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그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요약 – 청주시민을 위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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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 조건만 충족하면 전국 동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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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양육비 전액 미지급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 법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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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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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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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정부가 전담, 신청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