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제출서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
대전에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름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전시에 거주 중인 양육자도 조건만 맞으면 매월 양육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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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약속하고도 주지 않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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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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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부담
👉 그래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책임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전시 동일 기준)
🟨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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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약정서 등 법적 근거 보유자
혹은 채권추심·이행명령 절차 진행 중인 경우도 가능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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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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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대전시청 또는 구청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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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또는 가족지원 담당 부서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
📌 꼭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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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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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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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양육비 약정서 등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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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 사본, 문자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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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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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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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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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진행 이력 증빙 (이행명령 신청서 등)
지급 금액과 방식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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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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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약정 금액이 더 적다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급
📆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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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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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돼요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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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이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직접 송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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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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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제출 또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히 신청만 받는 곳이 아니에요. 양육자 편에 서서 복잡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주는 기관입니다.
🔹 하는 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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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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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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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 요청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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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시 강제 회수 절차 진행 (급여·재산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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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게 진행 과정 안내 및 결과 통보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 국가가 지급한 만큼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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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회수 대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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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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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으면 → 소득·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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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 되면 →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 집행
※ 회수율은 초기에는 낮을 수 있지만, 정부는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대전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 네.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판결문, 약정서 등)가 있어야 해요.
Q. 자녀가 만 19세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Q. 일부만 받은 경우도 신청 대상인가요?
→ 아니요. 전액 미지급 상태가 3회 이상 이어져야 해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요?
→ 평균적으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되고, 이후 매달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요약
✔ 대전시 거주 한부모, 비혼 부모, 양육자라면
✔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 회수까지 해주는 제도
지금 조건이 맞는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게,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절차 전반을 함께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