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지원내용 신청방법 바로가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정부 기관이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육비 청구부터 추심, 선지급까지 양육비 문제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양육자(주로 한부모)가 법적,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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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여성가족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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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이혼·미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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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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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주요 업무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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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및 절차 상담 제공 |
🧾 협의지원 |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지급 합의 중재 |
📜 소송지원 |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무료 대리 |
💸 추심대행 | 지급 지연된 양육비에 대한 추심 절차 진행 |
🍼 선지급제도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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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미혼부모 상태에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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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약속한 금액보다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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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서비스
1️⃣ 양육비 상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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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또는 전문 상담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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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2️⃣ 양육비 지급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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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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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및 지급 주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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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 갖춘 문서 작성 유도
3️⃣ 법률적 강제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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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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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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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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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른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신용제재 등 진행 가능
4️⃣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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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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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양육비 선지급 신청과의 연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과 심사 업무도 함께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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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저소득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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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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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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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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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gef.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전담 상담사 배정 및 절차 진행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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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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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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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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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협의서, 판결문, 공정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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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입증 자료 (통장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인가요?
→ 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 판결문이 없는데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협의 중이거나 소송 예정자도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지연, 일부 미지급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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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추심, 중재, 선지급까지 담당하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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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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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법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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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상담해야 할 기관